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6.12.14
요 지
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1조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사류, 패스트푸드류,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에 대하여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★★★(이하 “신청법인”)은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1조에 의거
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
- 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거 학내에서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
사용허가받아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
치세를 면제받고 있음
○ 신청법인은 구내식당 외에 교수회관 건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
신고를 하고 식사류를 공급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
- 학생회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패스트푸드·커피 등 음료를 공급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
협동조합이 학내 구내식당 외에 교수회관 및 학생회관 건물 내에서
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
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
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
하고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
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
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2. 공장, 광산,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업장과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및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
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사업장 등"이라 한다)의 경영자가 그
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
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「학교급식법」제4조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
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(식사류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